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노현미 부장판사)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 경찰 간부 임모(56.경정)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8일 선고했다.

임씨는 2016년 2월초 회식자리에서 부하 여직원인 A씨의 어깨를 감싸며 볼에 입을 맞추는 등 위력으로 성추행 한 혐의를 받아 왔다.

이날 다른 술자리에서 또 다른 여직원 B씨와 술을 마시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도 있다.

임씨는 재판과정에서 여직원 2명에 대한 성추행 혐의 자체를 전면 부인했다. 반면 재판부는 피해자와 회식 자리에 함께 한 목격자의 진술에 비춰 검찰측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며 “일부 엇갈리는 내용이 있지만 당시 회식장소의 어수선한 상황을 고려하면 이 같은 진술이 더 자연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지위를 이용한 신체접촉도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볼 수 있다”며 “옆구리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에 “성행위 근절에 노력해야 할 경찰관이 범행을 저질렀고 반성의 모습도 없어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초범이고 30년간 경찰 업무를 수행해 온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임씨는 2016년 11월 성추행 투서가 접수되자 다른 부서로 전출돼 제주지방경찰청 감찰을 받아왔다. 경찰은 2017년 초 징계위원회를 임씨에 대해 해임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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