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여행상품 예약금을 가로챈 제주도내 모 여행사 대표 김모(42)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항공권과 숙소 등의 여행 패키지 상품을 판매해 예약금을 받은 뒤 일방적으로 예약을 취소한 후 환불해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방식으로 김씨가 가로챈 금액은 2억2000만원 상당으로, 피해자만 26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은 신혼여행과 가족·친구·연인 등 다양한 유형으로 여행을 계획했다가 예기치 못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운영난으로 인해 예약금을 받아 숙박·렌터카 업체 등 거래처 미수금을 갚았다고 진술했다.

실제 2011년벼투 여행사를 운영해 온 김씨는 2018년 기준 누적 영업적자와 개인 채무가 10억원에 달한 상황이었다.

경찰은 증거인멸과 도주우려 등의 이유로 김씨를 구속하고, 이번주 내에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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