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은 제자 성추행 사건으로 곤혹스런 제주대학교에서 또다시 여제자 성추행 사건이 불거져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강제추행 혐의로 제주대 교수 A(61)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10월30일 자신이 가르치던 여제자 B씨와 도내 한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하고 노래주점으로 이동해 피해자의 신체 중요 부위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B씨가 피해사실을 알리자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다.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제주지방법원 영장전담판사는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의 없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6일자로 사건을 통보받은 제주대는 바로 당일 A씨를 학과장 자리에서 면직 처리했다. 11일부터는 수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배제 조치를 내렸다.

제주대학교 인권센터에서도 관련 내용을 전달 받아 자체 조사에 착수했다. 추후 해당 교수를 통해 직접 진술서를 받고 조사위원회를 꾸려 진상파악에 나서기로 했다.

A씨는 "현재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힘들어 병원 치료 중"이라며 "영장도 기각이 됐고 혐의도 다투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대는 2017년 11월20일에도 교수 B씨가 자신과 상담을 하던 여제자와 저녁을 먹은 뒤 드라이브를 제안하고 차안에서 여학생을 껴안아 성추행하는 일이 있었다.

B씨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B씨가 이에 불복해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앞선 2017년 6월27일에는 교수 C씨가 자신의 대학 연구실에서 제자의 신체 중요 부위를 만지고 그해 7월14일에는 또 다른 여제자에 심부름을 시키며 엉덩이를 만지기도 했다.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C씨는 1심에서 벌금 2000만원을 선고 받았다. C씨도 이에 불복해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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