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대기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을 통해 배출 허용기준 초과 등 14곳을 적발, 이중 2곳을 사직당국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제주시는 생환환경 민원 처리반과 영산강유역환경청, 환경공사전문인력 등을 포함한 민·관 합동 점검반을 꾸려 올해 동절기 제주시 대기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54곳을 대상으로 특별지도점검을 벌였다.
 
점검 결과 ▲대기배출시설 미신고 사업장 2곳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초과 4곳 ▲변경신고 미이행·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8곳 등이 적발됐다.
 
제주시는 미신고 사업장 2곳에 대해 사용중지하고, 제주도 자치경찰단에 고발했다.
 
또 배출허용기준 초과 사업장에는 개선명령을 내리고, 변경신고 미이행·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사업장에는 경고와 함께 과태료 총 402만원을 부과했다.
 
제주시는 화북공업단지 등 생활환경민원 발생 우려 지역을 중심으로 특별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강경돈 제주시 환경지도과장은 “제주의 쾌적한 대기환경보전을 위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사업장 스스로 방지시설 적정 운영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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