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6)씨에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인에게 1953만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8월 사촌누나인 B씨로부터 이른바 대포통장 개설을 제안 받았다. 이에 A씨는 자신 명의의 통장을 만들어 사촌 누나에게 건넸다.

4년 뒤인 2018년 6월 A씨는 해당 계좌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재발급 받는 과정에서 기존 B씨가 사용한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며칠 뒤 100만원을 인출해 사용했다.

A씨는 이 같은 방식으로 그해 7월까지 44차례에 걸쳐 B씨의 돈 1953만원을 통장에서 빼내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다는 점을 알면서도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상당한 시간을 주었음에도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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