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발의한 경찰법 전부개정안 국회 행안위서 낮잠...내년 1월말 260명 파견 기한 도래

제주에서 최초 도입해 운영 중인 자치경찰제도의 연내 법제화가 힘들어졌다. 20대 국회 법안 처리가 물 건너 갈 경우 국가경찰의 제주자치경찰 파견 생활이 3년째 이어질 전망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최근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었지만 자치경찰의 법제화를 담은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심의하지 않았다.

개정안은 현재 경찰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나누고 양 조직의 운영과 직무범위 등을 규정하고 있다. 자치경찰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합의제행정기관인 시·도경찰위원회 설치도 명시돼 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올해 2월 당·정·청에서 협의회를 통해 발표한 자치경찰제 추진방안을 내용을 다듬어 3월11일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안건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거쳐 9월 행안위에 회부됐지만 지금껏 처리되지 않고 있다. 당초 28일 행안위 법안심사소위 논의가 점쳐졌지만 언급조차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국 사태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검찰 개혁 등 주요 의제에 밀리면서 벌어진 일이다. 내년 4월 총선도 앞두고 있어 연내는 물론 20대 국회 처리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개정안 처리가 불발되면 제주에서는 제주특별법에 근거한 협의에 따라 국가경찰 파견 생활을 이어가야 한다. 다만 지원 인력 규모가 현행대로 유지될지는 미지수다.

당초 제주지방경찰청은 자치경찰 전국 법제화에 대비해 2018년 4월30일 동부경찰서 소속 27명을 제주자치경찰단에 파견하는 자치경찰 확대시범 운영에 나섰다.

그해 7월18일에는 지역경찰 등 96명을 추가 보내고 올해 1월31일에는 137명을 더해 총 260명을 자치경찰에 파견했다. 기간은 2020년 1월30일까지다.

시범운영에 따라 자치경찰은 청소년비행과 주취자, 보호조치, 경범죄, 교통불편, 교통위반, 상담문의, 분실습득, 소음, 노점, 서비스요청, 위험동물 등 12개 주민 밀착형 사무를 가져갔다.

경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자치경찰은 파견 없이 국가경찰 정원의 최대 36%를 가져올 수 있다. 전국적으로 국가경찰 11만7600여명 중 4만3000명이 자치경찰 소속으로 넘어간다.

제주지방경찰청은 개정안 처리 여부와 관계없이 내년에도 인력 파견을 이어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12월 중순 파견자 260명을 대상으로 재파견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자치경찰 확대시범 운영과정에서 경찰법 개정안 처리 전까지 1년 단위로 인력을 파견하기로 제주도와 협약돼 있다. 내년 1월말까지 인력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로서는 경찰법 개정안 국회 통과여부를 전망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며 “직원들의 인력 파견을 강제할 수도 없어 내부 의견수렴 절차가 먼저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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