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검사나 수사관에 대한 개별 접촉이나 구두브리핑을 금지하도록 하면서 제주에서도 지역 주요 사건에 대한 깜깜이 수사가 우려되고 있다.

법무부는 훈령인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만들어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제정안은 형사사건의 공보 과정에서 사건관계인의 인권이 침해되는 등 피의사실공표죄가 사문화되고 있다는 여론을 반영한 결과다.

새로운 규정에 따라 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에 대한 소환 내용은 외부 공개가 금지된다. 제주 고유정 사건과 마찬가지로 검찰 주변 포토라인 설치도 제한적으로 이뤄진다.

검사와 수사관의 개별 접촉도 금지되고 검사실 출입은 물론 전화를 이용한 취재도 어려워진다. 구두브리핑도 금지돼 검찰이 제공한 제한된 자료만 외부에 공개된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제주지방검찰청을 포함한 전국 66개 검찰청에 전문공보관 16명과 전문공보담당자 64명을 지정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의 경우 애초 공보총괄인 박소영 차장검사를 대신해 정순철 사무처장이 맡는다고 출입기자단에 알렸지만 채 하루도 안 돼 이를 번복하는 일이 있었다.

결국 제주지검은 경제·강력범죄를 담당하는 김재하 형사1부장과 국제·수사지휘를 맡은 정태원 형사2부장을 전문공보담당자로 지정했다.

검사가 담당하는 사건을 공보할 수 없다는 내부 지침에 따라 공판부 사건을 전담하는 박대범 형사3부장은 공보 업무에서 제외됐다.  

수사내용 공개는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형사사건 공개 심의위원회를 통해 판단한다.

제주지검은 이를 위해 사무국장과 부장검사 등 내부 인사 3명, 외부인사 7명 등 총 10명 참여하는 위원회를 꾸렸다. 소속 위원들은 임기 2년에 2차례 연임이 가능하다.

대검 예규인 ‘형사사건 공개심의 위원회 운영 지침’에 따라 위원회는 제주에서 발생한 중요사건에 대해 기소 전 공개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불기소 사건도 논의 대상에 포함된다.

기소 이후에도 공표가 금지되는 정보에 대해서도 공개 여부를 논의할 수 있다. 공인의 경우 공적업무나 직위에 대한 공개 여부도 위원회가 판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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