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예결특위, “최악의 예산편성” 공격...제주도 “법령 조례위반 지적은 억지이자 무리수” 반박

5조8000억원 규모의 2020년 제주도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제주도의회와 제주도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먼저 포문을 연 것은 제주도의회.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일 오전 '최악의 예산편성'이라고 규정하고, 법령 위반도 수두룩하다고 공격했다.

반면, 반나절도 안돼 제주도는 '황당하다'며 법령과 조례위반은 적절치 않은 표현이며, 지방재정법 위반 지적도 '무리수'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도의회 예결특위 전문위원실은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법령과 조례에 따라 의무적으로 편성해야 할 ‘재정안정화기금’,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재해구호기금’, ‘주차장특별회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및 기반시설 특별회계’에 편성되지 않았거나, 의무 전출규모에 미달했다고 지적했다.

‘교통유발부담금’ 역시 세출예산을 편성했음에도 세입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지방재정법을 위반했고, 기금의 여유재원을 모아 이자수익을 극대화하는 통합관리기금에서 일반 및 특별회계로 대규모 재정융자를 해 기금 목적외 사업비로 지출함으로써 24개 기금의 존립 근간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제주특별법’ 제235조와 ‘제주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세계평화의 섬을 위해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도지사의 책무에도 불구하고 2020년 남북교류협력기금 전출금도 편성하지 않은 것도 지적했다.

예결특위는  2020년 지방채 2520억원을 발행할 경우 2021년 이자액이 200억원에 달하고,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이자액은 90억원, 시·도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원리금 상환액도 600억원에 달하는 등 민선 8기 재정운용상황은 최악을 맞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같은 도의회 예결특위의 예산안 검토결과에 대해 제주도는 한마디로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제주도는 예결특위 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한 예산안 검토보고서가 제대로 작성되지 않았다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강만관 예산담당관은 이날 오후 긴급 브리핑을 갖고 '2020년 예산심의 예결위 보도자료, 사실은 이렇다'고 반박했다.

강만관 담당관은 "당초 예산 편성시 법정기금으로 미전출한 금액은 332억원이며, 전출금은 전출시기(당초예산, 추경예산)에 대한 명문화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재원여건상 당초예산이 미반영됐을 뿐이며 2020년 회계연도내 법정전출금을 편성하면 문제가 없기 때문에 법령과 조례 위반이란 표현은 적절치 않다"고 일축했다.

재정안정화기금, 장기미집행특계, 주차장특계, 농어촌기금 등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추경에서 정산반영이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재해구호금 적립앱 위반이 법령위반에 따른 교부세 패널티 대상이란 지적에 대해 강 담당관은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12조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으로 자의적 해석"이라며 "최저 적립이하 가능 누적액 대비 3억원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2700만원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강 담당관은 교통유발부담금 세입 미편성이 지방재정법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부합하지만 추가경정예산제도를 활용해 세입예산으로 편성이 가능하다"며 "교통유발부담금은 내년 10월이므로 지방재정법 위반은 무리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통합관리기금에서 일반 및 특별회계로 대규모 재정융자를 해 기금목적외 사업비 지출과 관련해서도 강 담당관은 "통합관리기금은 지방기금법 규정에 따라 설치했다"며 "사용용도가 '재정융자 및 지방채 상환 등에 활용'이라고 명시돼 있어 목적외 지출 주장은 지방기금법 취지에 대한 해석 오류"라고 일축 했다.

강 담당관은 "제주도는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사용 용도가 지정돼 있고, 합목적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예산편성한 사항에 대해 '목적외 지출'은 2018년까지 일반회계 재정융자 재원으로 의회에서 의결받아 집행했다"고 강조했다.

남북교류협력 기금전출금 미편성에 대해서도 그는 "남북교류협력기금은 법정기금이 아닌 임의기금으로 의무적 전출기금이 아니며, 2019년 사업집행실적이 전무해 전출금을 편성하지 않았다"며 "조례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한 것이며, 예탁된 자금은 포괄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특정해 기금목적과 무관하게 일반회계 사업비로 편성됐다는 지적은 억지"라고 적극 반박했다.

강 담당관은 "남북교류협력기금 2020년 금고잔액이 5억원으로 대폭 축소됐다는 지적은 사업비로 88억이 증가됐지만 예탁금이 10억원 감소한 결과"라며 "실제 금고잔액은 사업비를 포함하면 23억7200만원으로 자금운용에 문제 없다"고 주장했다.

2021년 지방채 이자 200억원, 예수금 이자 90억원 등 총 290억원에 이르러 민선 8기 재정운용상황은 최악이 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강 담당관은 "지방채 및 예수금 이자율은 2% 이내로서 지방채 4020억원의 이자는 80억원, 예수금 2000억원의 이자는 40억원으로 120억원으로 예결위에서 주장하는 290억원은 산출 오류"라고 지적했다.

강 담당관은 "지방채는 지방채무관리 5개년 계획 아래 2022년부터 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해 조기상환을 계획하고 있다"며 "2024년까지 채무비율 14% 이내 목표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어 향후 민선 8기 재정운용상황 최악이란 주장은 정확치 않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강 담당관은 "법령과 조례를 지켜야 할 집행부 예산안이 법령 위반 수두룩이라는 (의회의) 표현은 정말로 황당하다"며 "의회에서 왜 이런 주장을 하는 지 모르겠다"며 의회의 지적을 적극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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