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제주본부는 2일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사고로 숨진 노동자 故 김용균 씨의 1주기를 기해 성명을 내고 "위험의 외주화를 금지하고 기업 처벌을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1년 전 우리는 캄캄한 발전소 현장에서 홀로 야간작업을 하다 처참하게 죽은 24살 청년 노동자의 죽음을 목도했다. 김용균 노동자가 맞닥뜨린 현장은 하청 비정규 노동자의 고달픈 삶이었다"며 "수년 동안 10명의 노동자가 죽어나가도 위험한 설비를 개선해 달라는 요구가 철저히 묵살되는 일터였다. 지난 수십년 매년 2400명의 노동자가 그렇게 일터에서 죽어나갔다"고 했다.

이어 "도내에서도 산재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2017년 현장실습 중 사망한 故이민호 학생의 사고 이후, 채 1년이 채 되지 않아 같은 사고로 삼다수 공장에서 30대 노동자가 사망했다"며 "노동자가 죽어야만 점검을 하고 조사를 하는 것이 2019년 현재 대한민국의 노동안전에 대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더 이상 죽음의 외주화를 방치하지 말라'는 노동자, 시민의 준엄한 요구는 문재인 정부에 의해 철저히 기만당하고, 허공에 사라지고 있다. 정부가 구성하고 6개월 넘게 진행된 김용균 특조위의 '직접 정규직 고용'을 비롯한 22개 권고안은 휴지조각이 됐다"며 "경찰수사도 1년 가까이 끌더니, 원청인 서부발전 사장과 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 사장은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되고, 하급관리자만 검찰에 송치하는 천인공노할 행태를 서슴치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제주 故이민호 학생의 죽음에 대한 사업주의 처벌도 지지부진한 것은 마찬가지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2심 재판부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다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는 점"이라며 "사업주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통해 사업주 스스로 안전을 도모하는 것만이 현재의 대한민국 사회에서 제2의 산재사망 사고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오는 5일 故 이민호 학생 2심 공판을 대응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현수막 게시 등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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