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검찰, 의붓아들 살인사건 공판서 증거 제시...고유정측 “추측과 상상일 뿐” 혐의 부인

의붓아들 살인사건으로 추가 기소된 고유정이 공소장은 검찰의 추측과 상상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증인으로 나선 현 남편은 “소름 돋고 무섭다”며 합당한 처벌을 촉구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정봉기 부장판사)는 살인 및 사체손괴, 은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37.여)을 상대로 의붓아들(6) 살인사건을 병합해 8차 공판을 2일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공소사실 요지를 통해 고유정이 3월2일 오전 4시부터 6시 사이 청주의 자택에서 홍씨와 의붓아들이 잠든 방에 들어가 엎드려 자고 있는 아이를 질식사 시켰다고 판단했다.

고유정측은 공소사실 의견을 통해 “공소장은 검찰의 추측과 상상에 의한 우연적인 요소로 맞춰졌다”며 형사소송법상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배돼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맞섰다.

공소장 일본주의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에 공소장 하나만을 법원에 제출하고 기타의 서류나 증거물을 첨부하거나 제출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검찰은 이날 의붓아들의 친부인 홍모(38)씨를 증인으로 불러 고유정과의 결혼 생활과 아들의 죽음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이 과정에서 고유정의 범행을 입증할 증거를 연이어 제시했다.

당초 고유정은 의붓아들 사망 사건 당일 잠을 자고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고유정이 이날 오전 3시48분 자신의 휴대전화를 사용한 사실을 공개했다.

검찰에 따르면 고유정은 범행 직전 카카오톡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해 의붓아들 친모의 남동생 등 특정인 3명의 프로필 내역을 확인하고 곧이어 프로필 기록을 줄줄이 삭제했다.

홍씨는 “고유정에게 이들의 연락처를 알려준 적이 없다. 어떻게 알았는지 궁금하다”며 “고유정이 단 한 번도 얘기하지 않았다. 이에 대한 언급 자체가 없었다”면서 황당해 했다.

검찰은 고유정이 제주교도소 수감 도중 작성한 메모지도 공개했다. 이중 한 메모지에는 고유정 부부와 두 아이 등 4명의 가족 그림과 함께 이들을 그리워하는 글이 쓰여 있었다.

반면 검찰이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확보한 증거물에 따르면 고유정은 의붓아들이 숨진 다음날인 3월3일 제주에 있는 자신의 어머니와 통화하며 의붓아들에 대한 솔직한 감정을 드러냈다.

고유정이 5월29일 인천의 한 마트에서 전 남편 시신 훼손을 위해 비닐을 구매하는 모습.
고유정이 5월29일 인천의 한 마트에서 전 남편 시신 훼손을 위해 비닐을 구매하는 모습.

법정에서 공개된 통화내역을 보면 고유정은 모친이 의붓아들을 향해 “아이가 불쌍하다”고 말하자 “우리 아이가 아니다. 얘기하지 말라”며 교도소 메모와 전혀 상반된 태도를 보였다.

홍씨는 “나와 있을 때 00이는(의붓아들) 우리 아이라고 하던 얘기는 모두 거짓이었다”며 “만약에 지금 그 메모를 하늘에 있는 아이가 본다면 너무 무서워 할 것 같다”며 혀를 찼다.

고유정이 범행 직전인 2월25일 휴대전화로 작성한 메시지에는 “지 돈 들어간 것도 없으면서 내 돈 들어간 집, 지 명의로 한 사기꾼”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여기서 ‘지’는 홍씨를 뜻한다.

검찰 확인 결과 고유정이 언급한 청주 자택은 홍씨가 대출을 받아 매입했다. 매매대금 2억8090만원 중 2억2540만원을 홍씨가 자신 명의로 대출을 받아 매매계약을 직접 체결했다.

홍씨는 “고유정의 말은 거짓말이다. 소름 돋고 무섭다”며 “고유정이 보탠 금액은 10분의 1도 되지 않는다. 그런데 왜 나를 사기꾼이라고 하냐”고 반문했다.

고유정이 전 남편 강모(37)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하기 위해 챙긴 전기톱 등 목공용 장비에 대해서도 거짓말이 들통 났다.

애초 고유정은 목공용 기구 구입을 묻는 경찰 지문에 “평소 목공에 관심이 많았다”고 진술했다. 반면 홍씨는 고유정이 목공에 관심이 있었다는 내용은 들어본 적이 없다며 고개를 저었다.

홍씨는 “사람이라면, 양심이 있으면, 자기도 애를 낳은 엄마 일텐데. 반성은커녕 오로지 사건과 관련 없는 다른 얘기를 하며 인신공격을 하는 것을 보고 참으로 비통하고 원통하다”고 끝내 눈물을 흘렸다.

그러면서 “경찰이 내게 누명을 씌워 단 한번도 유족으로서 인정 받지 못했다”며 “재판을 통해 진실이 밝혀지고 이를 통해 죄를 지은 사람이 합당한 처벌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16일 제9차 공판을 열어 검찰 측 증인인 법의학자와 부검의 3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이어가기로 했다. 고유정 측도 법의학자나 의사를 증인으로 신청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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