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도민 체감할 변화 있어야...단계·점진적 추진하라"

주간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원희룡 제주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제주특별법 개정안 6단계 제도개선안에 대한 법령정비 등 후속조치에 착수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3일 오전 주간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제주특별법 개정에 따른 주요내용 공유와 각 실국별 후속조치 사항을 논의했다.

6단계 제도개선과제를 담은 개정안은 2017년 12월 28일 국회에 제출된 이후 근 2년간 표류하다가 지난 11월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결실을 맺었다.

원 지사는 "특별법 개정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여야 한다"며 "일자리, 환경, 교통안전, 1차산업 등 분야에서 도민들에게 혜택을 드릴 수 있게 확보된 권한들은 신속히 제도화해서 도민 체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환경‧교통 분야 등 일부 제도개선사항들은 도민들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갈등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차분히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막연히 서두르지만 말고 정책들이 도민 삶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추진으로 세밀함을 발휘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번 특별법 개정안은 자치기능 확대를 통한 도민 접근성 향상과 환경친화적 국제자유도시 조성안을 반영한 것이 특징이다. 도민의 복리 증진, 투지유치 및 개발의 건전성 제고 방안 등도 담겼다.

35개의 제도개선 세부과제에는 △행정시 자치기능 확대보완 △청정한 제주 자연환경 관리 강화 △투자유치 및 개발의 건전성 제고 △지역특화 산업 발전 도모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일자리 분야에서 고용안정지원 6개 사무 권한 이양 △환경자원총량제 및 곶자왈 보호지역 지정 근거 마련 △1차산업 분야 감귤유통지설 위반 과태료 상향 △관광분야 관광진흥기금 추가 재원확보 및 투자진흥지구 관리수단 확보 △교통분야 렌트카 최고속도제한장치 설치 의무화 및 차고지증명제 위반자 과태료 부과 근거 또한 명시됐다.

행정시에 건축․아동복지심의․지방보육정책위원회를 설치해 행정시의 기능을 강화하고, 풍력발전사업 시행을 위한 지방공기업의 주민 출자법인에 대한 출자비율을 현행 10%에서 25%로 상향 조정, 신재생에너지의 공공주도로 할 수 있게 됐다.

곶자왈 지역의 보전을 위해 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지역을 지정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환경자원총량 산정 및 운영․관리를 위해 10년마다 환경자원총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하게 된다. 

투자진흥지구 지정 고시사항 확대(투자금액, 이행기간, 고용계획 등)로 지구 지정계획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투자진흥지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투자자에 자료 제출 요구 및 거부 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투자진흥지구 내 개발사업 시행승인을 받은 자에게 공유지 잠식 최소화 및 개발공정률 제고를 위해 공유재산 장기임대 및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게 된다. 

제주지역 관광발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보세판매장(면세점) 특허수수료의 100분의 50을 제주관광진흥기금에 전출하도록 했고, 고용안정사업 지원근거 마련으로 정규직 전환지원사업, 시간선택제 일자리지원사업 등 제주도민의 고용서비스 수혜의 폭을 넓혔다. 

한편, 제주도는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안을 제주도의회 제출하는 등 후속조치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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