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와 서귀포시는 는 2020년도 개별주택가격 산정을 위한 개별주택특성 조사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내년 1월15일까지 진행되는 조사 대상은 단독·다가구·주상용 주택 등 제주시 6만2440호, 서귀포시 3만3653호다.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라 건축물대장 등 각종 공부의 변동사항을 사전 확인한 뒤 주택 이용 상황과 도로접면, 구조, 토지 형성 등 22개 항목에 대해 현황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가 완료되면 내년 1월23일 국토부가 결정·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특성을 비교해 개별주택가격이 산정되고, 한국감정원 검증과 의견수렴 등 절차를 거쳐 4월29일 결정·공시된다.
 
고영범 제주시 세무과장은 “정확한 조사를 위해 조사요원이 현장을 방문했을 때 주택소유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임광철 서귀포시 세무과장은 "개별주택 가격은 향후 재산세 등 지방세와 종합부동세 등 국세, 건강보험료 등 산정에 기초 자료로 쓰이기 때문에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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