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길호 의원 “은퇴 유도 한계…오히려 죽음으로 몰고갈 수 있어” 정책재설계 주문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된 제주해녀문화 보전을 위한 ‘고령해녀(은퇴)수당 지원사업’에 대한 정책 재설계 필요성이 제기됐다.

현길호 의원. ⓒ제주의소리
현길호 의원. ⓒ제주의소리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현길호 의원(조천읍, 더불어민주당)은 3일 제주도가 제출한 5조8229조원 규모의 2020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고령해녀 수당 지원’ 예산을 도마에 올렸다.

이 사업은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된 제주해녀문화 보전을 위해 70세 이상 고령해녀에게는 소득보전 수당을 지급하고, 80세 이상 해녀들에게는 일정 소득을 보전해 은퇴를 유도해 무리한 조업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고령해녀 수당은 70~79세 고령해녀에게는 월 10만원, 80세 이상 해녀에게는 월 2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설계됐다. 고령해녀 은퇴수당은 80세 이상 해녀 중 은퇴할 경우 월 3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현 의원은 “저는 이 사업이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험으로 빠뜨리는 정책설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다”면서 “이런 식의 정책설계면 어르신들은 절대 은퇴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 의원은 “최근 5년 동안 해녀 40명이 안전하고 사망했다. 이 중 90%가 고령해녀”라며 “저는 지금은 어르신들은 죽음으로 몰어넣는 정책설계라고 본다”면서 제주도가 더 면밀히 검토한 후 시행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김현민 기획조정실장은 “담당부서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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