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올해 하반기 민간 다중이용시설 위기상황 매뉴얼을 점검한다고 4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바닥면적 합계가 5000㎡ 이상인 건축물 중 문화·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여객용시설,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 등 총 69곳이다.
 
점검 대상 건물은 소유자·관리자·점유자의 화재·지진 등 위기상황 대비 대응조직 체계, 위기상황 발생시 구성원 역할과 상황 단계별 대처방법, 응급조치 및 피해복구에 관한 사항을 매뉴얼로 작성·관리하도록 돼 있다.
 
제주시는 위기 상황 매뉴얼 작성여부와 직원 개인별 임무카드 작성·숙지여부, 매뉴얼에 따른 주기적 훈련 실시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되고, 훈련을 실시하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훈련 실시 개선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따르지 않으면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강승범 제주시 안전총괄과장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관리, 훈련 상황 점검을 통해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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