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영업용 화물자동차 불법 등록 근절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제주시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불법 등록이 의심되는 차량을 확인해 위반 차량을 적발할 경우 행정 처분한다는 계획이다.
 
2004년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된 이후 원칙적으로 신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는 불가능하다. 다만, 일부 청소용·폐기물 운반용 특수 화물자동차 등은 허가가 가능하다.
 
최근 청소용·폐기물 운반용 특수 화물차 등으로 허가를 받아 일반 화물자동차처럼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제주시가 단속에 나섰다.
 
10월 기준 제주시에는 2050여개의 운송사업자가 있으며, 화물자동차 3600여대가 운행중이다.
 
제주시는 불법 등록 차량을 발겨나면 1차로 감차·사업정지 처분을 내리고, 2차 적발시 사업허가를 취소해 지급했던 화물 자동차 유가보조금을 환수할 계획이다.
 
이상철 제주시 교통행정과장은 “불법 등록된 영업용 화물자동차가 운송사업에 이용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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