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소방서, 방화시설 유지관리 위반 집중단속

제주소방서는 내년 2월까지 겨울철 소방안전대책과 연계해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해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위반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시기별 테마를 선정해 실시된다. 

실제 지난 11월 대학수학능력시험 종료 후 청소년 집중되는 대상에 대하여 불시 집중단속을 벌여 피난 통로 물건 적치, 방화문 기능장애, 계단 물건적치 등 18건의 안전관리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이에 소방당국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조치를 내렸고, 1건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제주소방서는 이후 연말연시, 설 명절, 졸업식 등 시기별 테마에 맞춰 다수의 인파가 몰리는 장소를 선택해 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피난계단 및 비상구 물건적치, 방화문에 말발굽·소화기·고임목 등을 이용해 기능에 장애를 주는 행위를 단속하게 된다.

제주소방서 관계자는 "피난·방화시설은 도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이므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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