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달 30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교육공무직원 노조인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간의 2019년 임금보충협약이 체결됐다고 4일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2017년 이전까지는 시도교육청별로 노조와 임금 교섭을 해왔지만, 이로 인해 시도별 교육공무직원들의 임금체계와 임금수준이 각각 달라지는 문제점이 나타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17년부터는 전국 공통으로 집단 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노조와 17개 시도교육청은 지난 10월 21일 체결된 교육공무직 노조와의 임금협약을 근거로 '가·나유형 임금체계를 적용받지 않는 직종에 대한 보충교섭'을 진행했다. 

교섭 대상에는 구 육성회 직원, 영어회화전문강사, 초등스포츠강사, 청소원, 경비원 직종이 포함됐다.

교섭 결과 영어회화전문강사는 2020년부터 임금이 월 5만5000원 인상되고, 명절휴가비 연 50만원, 정기상여금 30만원, 맞춤형복지비 연 10만원 가량이 인상된다.

초등스포츠강사는 기본급 5만원을 비롯해 교통보조비 등이 오르고, 청소원·경비원 등 특수운영직군은 기본급과 맞춤형복지비가 각각 인상된다. 구 육성회 직원은 기본급을 9급 2호봉으로 적용받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임금보충협약을 통해 공통직종 외 별도 임금체계를 적용받고 있는 근로자들도 적절한 수준의 처우개선을 보장받게 됐다"며 "각 시도교육청별 임금 및 처우의 균등화에 한 발 더 다가서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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