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와 서귀포시가 ‘가족친화기관’으로 재인증 받았다.
 
가족친화기관은 근로자가 가정과 직장 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가 2008년부터 시행하는 인증제도며, 유효 기간은 3년이다.
 
제주시는 ▲부담 없는 육아휴직 사용 ▲유연근무제 실시 ▲매주 수요일, 금요일 정시 퇴근제 운영 ▲일요일 가정의 날 지정 ▲임신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임산부와 여직원 전용 휴게실 운영 ▲직원 체력 단련실 운영 등 가족친화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서귀포시는 ▲출산과 양육 친화적 특별휴가 활용 장려 ▲맞춤형 복지 ▲직장동호회 ▲국내·외 연수 등 자기계발 지원 등을 추진중이다.
 
제주시와 서귀포시 모두 2014년, 2017년에 이은 3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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