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정보통신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6)씨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6월3일부터 6월20일까지 제주의소리 홈페이지에 댓글 공감수(찬성과 비찬성 클릭수)를 조작해 여론을 왜곡하고 있다는 댓글을 55차례에 걸쳐 게시했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댓글을 게시한 것으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댓글 찬성 조작은 허위이고 피고인도 미필적으로 이를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그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이를 오인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해자(제주의소리)를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사이트에 댓글을 게시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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