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2019년 수산식불금을 2058어가에 지급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접수 결과 총 2248어가가 신청했으며, 제주시는 2058어가를 선정해 총 13억3700만원을 지급했다.
 
1어가당 지원 금액은 65만원이며, 이중 30%는 마을공동기금으로 조성돼 의무이행을 위한 경비와 어촌마을 주민 복리향상 비용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외된 190어가 중 직장가입자 85명은 주 20시간 이하 기간제 근로자로 확인될 경우 지급 대상자가 될 수 있다.
 
직장가입자는 오는 11일까지 관련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제주시는 자료 검토 등을 통해 이달안에 추가 선정·지급할 계획이다.
 
고재완 제주시 해양수산과장은 “수삭직불금 전산시스템을 통해 부정수급자가 없도록 철저하게 사후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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