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2019년 수산식불금을 2058어가에 지급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접수 결과 총 2248어가가 신청했으며, 제주시는 2058어가를 선정해 총 13억3700만원을 지급했다.
1어가당 지원 금액은 65만원이며, 이중 30%는 마을공동기금으로 조성돼 의무이행을 위한 경비와 어촌마을 주민 복리향상 비용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외된 190어가 중 직장가입자 85명은 주 20시간 이하 기간제 근로자로 확인될 경우 지급 대상자가 될 수 있다.
직장가입자는 오는 11일까지 관련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제주시는 자료 검토 등을 통해 이달안에 추가 선정·지급할 계획이다.
고재완 제주시 해양수산과장은 “수삭직불금 전산시스템을 통해 부정수급자가 없도록 철저하게 사후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이동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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