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모 장애인 단기보호시설에서의 장애인 인권유린과 성폭행 의심 사건 묵살 등에 대한 강력한 수사를 촉구하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제주장애인인권포럼이 9일 성명을 내고 “장애인의 인권유린과 학대에 대한 강력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장애인인권포럼은 “지난 5월 장애인 단기보호시설에서 시설원장과 사무국장이 거주 장애인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노역시킨 사실이 도내 한 특수교사 신고로 알려졌다. 모자(母子) 관계인 시설장과 사무국장은 직업재활체험 명목으로 지인이 운영하는 파프리카 농장에서 장애인들을 무임 노동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시설 모든 구역 청소와 시설점검, 당직일지 작성과 함께 개인적인 물건 세탁을 시켰고, 말을 듣지 않으면 ‘나가라’는 등의 말로 정신적인 학대까지 자행했다. 사무국장이 던진 컵에 이마가 찢어진 입소자가 응급실에 갔고, 치료비 명목으로 입소자의 돈을 횡령했다는 사실도 알려졌다”고 했다.
 
장애인인권포럼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 4항에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는 그 직무상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대상 성범죄를 알게된 경우 지체 없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고 명시됐지만, 외부로부터 성폭행이 의심되는 20대 지적장애여성의 호소에 대해 원장과 일부 직원은 조직적으로 묵살했다”고 주장했다.
 
장애인인권포럼은 “장애인 인권을 유린하고 학대한 가해자는 경찰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장애인 복지 시설에서 학대는 과거 어떤 사건과 비교해도 결코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장애인인권포럼은 “경찰과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가해자를 엄중처벌해야 한다. 또 거주시설에 있는 피해장애인들이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제주도는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거주시설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자립생활지원체계를 수립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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