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2019년 제2기분 자동차세 18만418건에 251억7700만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부과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6%(4851건)가 감소했으며, 부과액은 0.9%(2억2800만원) 증가했다.
 
제주도는 10만원 미만 자동차세를 올해 상반기에 미리 납부해 공제받은 도민이 많아 부과 건수는 줄어들고, 부과액은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역별로 제주시 부과액이 187억3500만원이며, 서귀포시가 64억4200만원이다.
 
제주도는 자동차세 징수율 향상을 위한 대도민 홍보를 강화하고, 오는 24일까지 납부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추첨해 2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다.
 
자동차세는 ARS(1899-0341)나 위택스, 가상계죄,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유태진 제주도 세정담당관은 “자동차세는 귀중한 재원이다. 납부기간이 지나면 가산금을 추가 부담해야 하며, 체납시 재산압류·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올해 안에 납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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