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모(41)씨에 징역 1년, 배모(39.여)씨에는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강씨는 2월10일 서로 알고 지낸 배씨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구입해 달라고 부탁하고 사흘 뒤 제주공항 앞 도로에서 2g을 100만원에 구입했다.

3월2일에도 배씨를 통해 100만원을 주고 메트암페타민 2g을 매매했다.

강씨는 2018년 8월 제주시내 주거지에서 메트암페타민 0.1g을 음료수에 넣어 마시는 등 올해 3월4일까지 7차례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했다.

재판부는 “강씨는 2018년 8월20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지만 며칠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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