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학술용역심의위원회가 제주 제2공항 갈등해소 용역비에 대해 재검토 결정을 내리자, 제2공항 반대단체들이 원희룡 도정의 전향적인 협조를 촉구했다.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비상도민회의)는 10일 논평을 내고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제주도의회 제2공항 갈등해소를 위한 예산과 행정 지원에 적극 협조하라”고 요구했다.
 
비상도민회의는 논평에서 “제주도 학술용역심의위원회가 지난 9일 ‘제2공항 갈등해소 용역비’를 재검토하기로 결정했다. 사실상 제2공항 갈등해소를 위한 도의회 협조 요청을 거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학술용역심의위는 9일 심의에서 “제2공항은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도의회에서 갈등해소 용역을 할 수 없고, 도의회 권한을 넘어선 용역”이라는 이유를 들어 재검토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해 비상도민회의는 ”지난 6월 5억원의 용역비가 투입된 ‘제2공항 연계 도민이익 및 상생발전 기본계획 용역’은 같은 국책사업이라도 제2공항 건설을 전제로해서 통과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원 지사는 ‘제주도와 도의회가 합의되면 할 수 있지만, 그게 안되는데 법을 어기면서까지 예산을 줄 수 없다’며 공론화를 거부해놓고 도의회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집행부인 제주도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아서 도민들의 청원을 받은 도의회가 직접 나섰는데도 제주도는 법을 운운하면서 도의회와 도민을 농락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비상도민회의는 이어 “제2공항을 일방적으로 강행한 장본인이 도민들의 공론 권리를 궤변으로 뭉개고 있다. 도민들은 수차례 이어진 여론조사에서 제2공항 갈등해소를 위해 ‘도민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였지만, 원 지사는 공론화를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 수위를 낮추지 않았다.
 
비상도민회의는 “도의회가 대신 나선 것까지 (원 지사가) 반대할 수 있는 이유와 명분은 없다. 도민의 세금으로 도민들이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하겠다는 것인데, 도지사가 어떤 권리로 도민들의 의견 수렴을 막는가”라고 되물었다.
 
끝으로 비상도민회의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써야할 예산이 원 지사 개인의 고집으로 사용여부가 결정되면 안된다. 도민의 당연한 권리를 도지사 개인이 말도 안되는 이유로 가로막는 것이야말로 불법적이고, 탈법적인 행위다. 원 지사는 당장 도의회 제2공항 갈등해소를 위한 예산과 행정 지원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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