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제주본부는 11일 오전 11시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 중단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의 퇴진을 촉구하고 있다. ⓒ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11일 오전 11시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 중단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의 퇴진을 촉구하고 있다. ⓒ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정부가 주 52시간제 시행에 따른 정부 보완대책을 발표하고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자 제주지역 노동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11일 오전 11시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 중단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의 퇴진을 촉구했다.

정부는 2018년 7월1일 상시 300명 이상 사업장과 공공부문 주 52시간제 시행을 앞두고 노동시간 위반 계도기간을 연장하고 처벌을 유예했다.

올해 추가로 보완대책을 마련해 내년부터 50명 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최장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특별연장근로(인가연장근로) 사유에 ‘경영상 사유’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도 손질하기로 했다. 현행 특별연장근로는 재해·재난 등 특별한 상황에만 예외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일련의 과정을 노동시간단축 포기 정책으로 규정했다. 정부가 오히려 법으로 보장된 노동조건을 보류하는 개악에 나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정부는 제한적으로 시행하던 특별연장노동제를 끌어와 시해규칙을 개악하려 한다”며 “주 52시간 처벌까지 유예하며 장기간 노동체제 구태 유지를 선언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는 정부와 국회의 책임을 외면하고 소규모 사업장과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희생과 고통을 전가하는 행위”라며 “정부의 행동에 법적, 도적적,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민주노총은 20일까지 지역별로 지방고용노동청 규탄과 항의 면담을 진행하고 21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장시간 노동 행정조치를 규탄하는 전국단위 결의대회를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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