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골프장의 개별소비세가 75% 인하돼 2020년 1월1일부터 1회당 1만5000원 정도 감면된다.

11일 강창일 의원에 따르면 제주도 골프장 개별소비세를 감면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이 10일 국회를 통과했다.

제주도 골프장 개별소비세는 2016년부터 2017년까지 75%를 감면돼 오다 2018년 1월1일부터 감면제도가 종료됐고, 이번 법안 개정으로 2020년 1월1일부터 부활되는 것이다.

강창일 의원은 “제주도 골프장 개별소비세 75% 감면으로 동남아 골프장들과 경쟁하는 제주도 골프장에 일정 부분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는 또한 제주도의 관광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골프장 개별소비세 75% 감면은 주변국과의 가격경쟁력 확보를 통해 내국인의 해외 골프관광 수요를 흡수한다는 당초 제도 도입 취지가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 의원은 “골프장 경쟁력 확보는 골프장뿐만 아니라, 골프장 이용 방문객들의 여타 비용 지출에도 기여할 수 있어, 제주도에 일정 부분 긍정적인 경제 효과를 가져올 것을 기대한다"고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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