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직원에게 욕설과 폭언을 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직원에게 경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JDC 감사실은 지난 10월16일부터 19일까지 취업규칙 위반 특정감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해 징계처분을 요구했다고 11일 밝혔다.

JDC 4급 직원인 A씨는 협업을 하는 다른 부서 직원 B씨(6급)와 C씨(6급)에게 협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고 상습적으로 모욕적인 언사와 폭언을 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직장내 괴롭힘은 지난 8월 청렴도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이사장・상임감사・노조위원장이 주도하는 3개의 익명 SNS 오픈 채팅방을 개설해 운영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JDC 감사실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 A씨에 대해 경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JDC는 조만간 인사위원회를 열고, A씨에 대한 징계를 의결할 예정이다.

한편 감사실은 지난 9월19일부터 27일까지 실시한 이사장 직속부서 및 경영기획본부 종합감사 결과 인사규정 승진제한 제도개선, 회계관계직원 재정보증보험 가입 방식 개선, 업무용차량관리 강화 요구 등 총 7건에 대한 개선 요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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