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3형사부(노현미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56)씨에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박씨는 2018년 10월6일 0시40분쯤 제주시내 한 유흥주점에 몰래 들어가 현금 24만5000원과 신용카드 8장이 든 지갑을 훔쳐 달아나는 등 그해 12월까지 13차례 걸쳐 절도 행각을 벌였다.

그해 11월24일부터 27일까지는 밤 시간대를 이용해 제주시내 한 텃밭에 들어가 무와 배추, 고추, 나물 등을 4차례에 걸쳐 주인 허락 없이 가져가기도 했다.

박씨는 훔친 카드로 담배 등을 구입하고 단란주점에서 술과 음식을 먹고나서 계산 없이 도주하는 등 14차례에 걸쳐 여신전문금융법 위반과 사기 행각을 벌이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 받아 형 집행이 종료된지 5개월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금액이 크고 회복도 이뤄지지 않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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