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자동차 상속이전등록 기간이 지난 32건에 대해 범칙금을 부과했다.
 
12일 제주시에 따르면 올해 11월까지 상속이전등록 기간이 지난 414건에 대해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이중 32건에 범칙금 약 1100만원을 부과했다.
 
자동차등록령 제26조에 따라 상속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이전등록해야 한다.
 
상속 말소등록하려면 상속 서류를 구비해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등록해야 한다.
 
민법 제1019조에는 상속개시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날부터 3개월 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할 수 있다.
 
상속이전 신고기간이 지날 경우 지연기간에 따라 최대 5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제주시는 자동차 상속이전등록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시민이 신고기간으로 초과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보고 연중 사전안내를 실시중이다.
 
김성철 제주시 차량관리과장은 “범칙금 처분을 받는 사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자동차 상속이전에 대한 안내를 지속적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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