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한경면 ‘두모1차지구’와 한림읍 ‘상명1차지구’ 조정금 산정을 위한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두모지구 430필지 50만9638㎡, 상명지구 79필지 12만7650 지적재조사에 따른 경계가 확정됨에 따라 면적이 증·감한 135필지(토지 소유자 126명)에 대해 2개 감정평가기관에서 평가한 조정금을 심의·의결했다. 평가한 결과 공시지가보다 약 4배 높은 가격으로 조정됐다.
 
면적 증·감필지는 두모지구 120필지로 이중 43필지는 면적이 증가하고, 77필지는 면적이 감소했다. 상명지구는 8필지 면적이 증가하고, 7필지 면적이 줄었다.
 
제주시는 토지소유자에게 결정된 조정금을 개별통지하고, 60일간의 이의신청을 거쳐 조정금을 지급하거나 징수할 계획이다.
 
부준배 제주시 종합민원실장은 “100여년전 기술로 측량 작성된 지적을 드론 등 최신 기술로 새롭게 측량해 지적경계와 실지 돌담 등 경계가 일치하도록 지적정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제주시는 매년 2~3개 지구를 선정해 지적재조사를 추진중이며, 현재 11개 지구 4823필지를 정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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