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이재권 수석부장판사)는 살인미수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모(75)씨에 1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홍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A(61.여)씨가 다른 남성과 연인관계로 발전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2018년 10월5일 제주시내 한 전통시장 기둥에 피해자를 비방하는 쪽지를 붙였다.

올해 1월13일에는 고독성 메토밀 성분이 함유된 농약을 주사기에 넣어 0.5리터 생수병에 89.5㎎와 2리터 생수병에는 288㎎을 주입했다.

홍씨는 이날 밤 잠기지 않은 피해자 소유의 자동차 문을 열어 농약을 투입한 생수를 몰해 싣고 자리를 피했다.

피해자는 구입하지도 않은 생수가 차량 안에 놓여있자, 이를 이상하게 여겨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생수 성분을 확인하면서 홍씨의 범행이 탄로 났다.

홍씨는 재판과정에서 소량의 농약을 주입해 피해자에게 복통을 일으키려 했다며 살인미수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체중에 따른 고독성 농약의 치사량은 최소 41.5㎎에 해당한다”며 “피해자가 0.5리터 생수의 절반만 마셨더라도 사망에 이를 위험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생명에 치명적 위험을 가할 수 있는 농약을 물병에 주입하는 등 행위의 위험이 대단히 높다”며 “주도면밀하게 범행을 주도하는 점에 비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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