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를 성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제주대학교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노현미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이모(57)씨의 항소심에서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과 3년간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이씨는 2017년 6월27일 오후 6시 제주대 연구실에서 제자 A(21)씨와 식사를 하던 중 신체 중요 부위를 만져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아왔다.

그해 7월14일 오전 11시에는 해당 대학 연구실에서 또 다른 제자 B(21.여)씨에게 심부름을 시키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기도 했다.

올해 4월11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학교수로서 자신의 연구실에서 고용한 학부생을 추행한 사실인 인정된다”며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제주대는 1심 선고 직후 교육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곧바로 이씨를 해임했다. 이씨는 이에 불복해 소청심사위원회 소청을 제기했지만 기각됐다.

제주대는 올해 2월에도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또 다른 교수 김모(45)씨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기도 했다.

김씨는 2017년 11월20일 대학 교수실에서 여제자 C(22)씨와 면담 후 식사를 하고 드라이브를 하는 과정에서 “한번 안아 보자”며 두 팔로 껴안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선고 직후 제주대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김씨에 대해서도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배제징계 결정을 내렸다. 김씨는 1심 선고에 불복해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제주대는 최근에도 또 다른 교수가 여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해당 교수는 10월30일 도내 한 노래주점으로 피해자의 신체 중요 부위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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