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제주항공 등 3개 항공사 행정처분 결정...제주항공 총 3건 처분 받아

제주항공이 운항절차 미준수와 관제 허가 없이 이륙 등 3건으로 과징금 6억원과 조종사 자격증명효력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1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제주항공(3건), 티웨이항공(1건), 에어서울(1건) 등 3개 항공사와 종사자 등에게 과징금 총 8억1000만원 등 행정처분을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제주항공은 총 3건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올해 2월28일 인천-중국 청도 구간 제주항공 8401편 이·착륙 과정에서 제동장치가 작동하지 않았지만, 준수해야할 운항절차를 지키지 않았다. 국토부는 제주항공에 과징금 6억원과 조종사(기장, 부기장)에게 각각 자격증명효력정지 30일 처분을 내렸다.  
 
올해 8월4일 제주항공 147편은 김포공항에서 관제허가도 없이 이륙했다. 국토부는 당시 기장과 부기장에게 각각 자격증명효력정지 30일 처분을 내렸다.
 
또 올해 7월20일 제주항공 2305편의 경우 제주 서남쪽 상공에서 조종사의 통신장비 오류로 관제기관과 통신이 두절되기도 했다. 이들 조종사 2명(기장, 부기장)도 자격증명효력정지 30일 처분을 받았다. 
 
에어서울 객실승무원은 비행 전 불시 음주단속에 적발돼 과징금 2억1000만원 처분을 받으며, 티웨이항공은 광주공항에서 관제사 허가없이 활주로로 진입해 조종사에게 자격증명효력정지 처분이 의결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안전한 항공교통을 위해 항공사 안전감독을 강화해 안전법규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중하게 처분하는 등 안전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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