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의 자유와 인격권 보호 사이에 발생하는 상호 갈등을 조화롭게 해결하기 위해 언론인들의 인식 개선과 저널리즘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서현 제주대 교수와 신윤경 JIBS제주방송 기자는 13일 오후 3시 오라CC에서 열린 2019 제주언론학회 특별세미나에서 이 같이 내용이 담긴 ‘언론인들의 인격권에 대한 인식’을 발표했다.

발제자들은 지역 언론인 18명을 대상으로 취재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격권에 대한 인식 조사를 벌였다. 조사는 미리 준비한 질문에 답하는 서면 인터뷰 형식으로 이뤄졌다.

그 결과 상당수 언론인들이 취재대상으로부터 인격권 침해에 대한 항의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침해 사유는 얼굴 촬영에 의한 초상권 침해가 다수를 차지했다.

왜 언론의 자유가 우선시돼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대부분 ‘공익’이라는 표현을 썼다. 다만 일반인에 비해 사회적 영향력과 파급력이 큰 공인에 대한 기준은 명확하지 않았다.

인격권 침해 사례에 대해서는 개인의 역량 부족과 사실관계 파악 부족, 지나친 속보경쟁 등에 대한 자조 섞인 목소리가 나왔다.

다만 과도한 인격권 보호가 오히려 언론이 자유를 제한하는 위축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발제자는 “과도한 인격권 보호를 위해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결국 두 기본권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이냐는 문제로 귀결된다”고 진단했다.

이에 “인격권에 대한 언론인들의 인식을 개선하고 언론윤리를 지키는 것이 결과적으로 인격권 보호는 물론 언론의 자유를 확보하고 저널리즘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시키는 것”이라고 전했다.

발제자는 또 “미디어 채널이 다양해지면서 누구나 누군가의 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는 환경이 됐다”며 “인격권 보호와 언론의 자유를 별개의 기본권으로 볼 것이 아니라 언론의 자유 측면에서 인격권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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