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제한명령 효력정지에 자율감차 동력 상실...자동차신규등록 거부취소 소송 1월8일 선고

원희룡표 제주교통혁신계획으로 촉발된 이른바 렌터카 총량제 전쟁의 첫 법정다툼 선고일이 잡히면서 향후 재판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자동차대여사업 업체인 (주)제주스타렌탈과 (주)채영앤지가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자동차신규등록 거부처분 취소 사건에 대해 내년 1월8일 선고 공판을 연다.

렌터카 총량제 전쟁은 2018년 3월20일 ‘자동차대여사업 수급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권한’이 담긴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공포되면서 시작됐다. 시행일은 6개월 후인 그해 9월21일이었다.

총량제 시행을 앞두고 렌터카 업체들이 조직적으로 증차에 나서자, 제주도는 그해 3월14일 ‘제주특별자치도 렌터카 증차 및 유입 방지 계획’을 마련해 증차를 사전에 차단했다.

제주도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3조(교통수요관리의 시행)와 제34조(자동차의 운행제한)에 근거해 증차를 막고 다른 시도 주사무소 등록 렌터카에 대한 일시상주 영업신고도 거부했다.

증차가 원천 차단되자, 이들 업체 2곳은 그해 5월4일 제주시의 자동차신규등록 거부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제주지방법원에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업체는 증차 및 유입 방지 계획 고시 전인 2018년 3월7일 이미 증차 신청을 했다며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했다. 이 계획에 맞춰 증차가 불발된 차량만 4000대에 달했다.

법원이 제주도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증차를 거부당하거나 자진 철회한 업체들의 줄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 경우 렌터카 감차의 효과가 사라질 수 있다.

소송은 이 뿐만이 아니다. 일부 업체는 제주가 렌터카 총량제 도입후 2019년 5월8일부터 자율감차 미이행 업체의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초강수를 두자 집단 소송에 나섰다.

도내 기업인 제주렌터카는 물론 대기업인 롯데, SK, AJ, 한진, 해피렌터카까지 올해 5월 제주도를 상대로 운행제한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효력정지 신청까지 했다.

5월29일 법원이 이들 업체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본안소송 판결 전까지 감차 미이행에 따른 업체들의 렌터카 운행 제한은 효력을 잃게 됐다.

제주도는 자율적으로 차량을 줄인 도내 업체들의 불만이 속출하자, 8월13일 ‘제주도 자동차대여사업 수급조절계획’을 변경 공고해 감차 기간을 유예하고 일부 증차를 허용했다.

11월4일에는 수급조절계획을 또다시 변경해 자율감차를 완료한 업체끼리 렌터카 양도·양수를 허용했다. 이들 업체간 제한적 렌터카 신규 및 변경 등록도 가능해졌다.

업계 내부도 자중지란이다. 제주도자동차대여조합은 자율감차에 적극 협조하지 않은 7개 업체를 제명했다. 이중 5곳이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해 최근 법원의 인용 결정을 이끌어 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제주도가 오히려 일부업체에 렌터카 증차를 허가하는 등 수급조절계획 수행에 의문을 제기했다. 제명으로 발생하는 업체의 경제적 손실도 인용 사유로 들었다. 

당초 제주도는 총량제 도입일(2018.9.21) 기준 3만3000여대인 도내 렌터카의 적정수를 2만5000대로 정하고 2019년 6월말까지 2단계에 걸쳐 자율감차를 추진하기로 했다.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업체들의 비협조와 소송까지 불거지면서 실제 감축물량은 3000대 수준에 머물고 있다. 내달 잡힌 첫 본안소송 결과에 따라 렌터카 총량제의 희비도 갈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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