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DC, 2020년 상반기 토지보상 마무리...하반기 실시설계 및 착공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1단지와 2단지 예정부지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1단지와 2단지 예정부지

 

제주 제2첨단과학기술단지 예정지인 제주시 월평-영평동 일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1년 더 연장됐다.

제주도는 16일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제2단지 조성사업 예정지 및 그 주변지역 101만3000㎡를 2020년 12월19일까지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지정'을 공고했다. 

제2첨단단지 예정부지는 2015년 12월20일부터 4년 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바 있지만 토지보상이 늦어지면서 1년 더 연장하게 됐다.

제2첨단과기단지는 제1첨단과기단지와 더불어 국내외 기업 유치를 통한 제주지역 첨단산업 진흥 클러스터를 구축하기 위한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이다.

허가구역 내 토지거래 허가 대상 면적은 ▲도시지역의 경우 △주거지역 180㎡ △상업 200㎡ △공업 660㎡ △녹지 100㎡ △용도 미지정 90㎡ 초과 토지 ▲도시지역 외의 경우 △농지 500㎡ △임야 1000㎡ △기타 250㎡ 초과 토지를 매매할 경우 행정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 이하 면적에 대해서는 계약 체결 후 60일 이내 부동산 실거래 신고만 하면 된다.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11월22일 제18차 심의 회의에서 '토지소유자와 원활한 협의를 통해 기한 내 매수를 완료하라'며 부대의견을 내며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지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한 바 있다.

첨단과기단지 2단지 조성사업은 제주시 월평동 24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약 3200억원, 84만8000㎡(약26만평) 규모로 2022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사업내용으로는 산업시설용지, 복합용지, 지원시설용지, 주택용지, 공공시설용지(학교, 공원, 공공청사, 주차장 등)이 있다. 

한편 JDC는 2020년 상반기까지 토지보상을 마무리한 후 하반기에 실시설계 및 부지조성공사에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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