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소리] 제주시 이도2동 모 건축물 ‘공개공지’ 무단으로 출입통제 시설 ‘불법’

 제주시 이도2동에 위치한 생활형 숙박시설 공개공지 진입이 차단봉으로 막혀 있다. 오른쪽(빨간 네모)에는 열린공간이라는 현판이 부착돼 있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바닥면적 5000 이상인 건물에 조성되는 ‘공개공지’를 건물주 측에서 임의로 출입을 통제해 논란이다.  

제주시 이도2동에 위치한 한 지상 10층 높이의 주상복합 생활형 숙박시설. 2017년 준공된 해당 건물 바닥 면적은 8600여㎡에 달한다. 

지상 1층에 편의점 등이 입주했으며, 건축법 제43조 등에 따라 바닥면적의 약 7%를 '공개공지'로 확보했다.
 
공개공지는 해당 건축물 입주자 등 사용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다.
 
그러나 시민 A씨는 최근 문제의 건물에서 건물 공개공지의 출입을 막는 차단시설을 설치한 것을 확인하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 1층에 들어선 편의점에서도 공개공지에 일명 '에어라이트(풍선간판)'라 불리는 대형 풍선을 설치한 것도 지적했다.
 
[제주의소리] 독자 A씨는 "공개공지에 물건을 쌓거나 출입을 차단하면 안된다고 건축법에 명시됐는데, 해당 건물 공개공지는 출입이 금지됐다. 공개공지는 모든 시민에게 개방돼야 하는 공간"이라고 꼬집었다. 
 
건물 공개공지 벽에 '열린공간'이라는 현판(빨간네모)이 어색하게 붙어 있다.
건물 공개공지 벽에 '열린공간'이라는 현판(빨간네모)이 어색하게 붙어 있다.

[제주의소리]가 현장을 확인한 지난 13일, 16일에도 해당 건물 공개공지 입구에는 출입 통제 시설물로 통행을 막고 있었다. 심지어 공개공지 입구 벽면에는 '열린공간'이라는 표지판이 붙어 있어 황당한 모습도 연출했다. 

올해 10월24일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공개공지에 대한 행정처분 등이 강화됐다.
 
공개공지는 물건을 쌓아놓거나 출입을 차단하는 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환경친화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조성돼야 한다.
 
제주시가 건물주 측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해당 건물은 2017년 준공 당시에는 공개공지를 개방했지만, 주취자 소란과 쓰레기 무단 투기 등으로 입주자들의 불편이 지속돼 해당 구간 출입을 막았다는 설명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민원이 제기돼 현장확인을 마쳤다. 건물주 측에 공개공지 진입을 막거나 출입을 차단하면 안된다고 통보한 상태”라며 “공개공지 진입을 계속 차단하게 될 경우 1~3차 시정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시정명령에도 진입을 막는다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공개공지를 오가는 진입로가 모두 막혀 있다.
공개공지를 오가는 진입로가 모두 막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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