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와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모(54)씨에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3년간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

한씨는 4월1일 낮 12시23분쯤 제주시 화북동주민센터에서 기초생활수급 신청을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담당공무원을 향해 욕설을 하고 집기를 던지는 등 행패를 부렸다.

6월11일 밤 10시40분에는 제주시내 한 단란주점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일행인 A(53.여)씨의 허리를 끌어안아 추행했다. 이에 항의 하자 손으로 밀어 폭행하기도 했다.

한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신원확인을 요구하자, 경찰관을 손으로 밀고 다리를 걷어차는 등 정당한 직무집행도 방해했다.

재판부는 “단란주점에서 손님을 추행하고 공무원도 폭행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공무집행 방해로 수사를 받던 중 추행과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질러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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