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16일 오후 10시35분쯤 제주시 일도2동 인제사거리 인근에서 김모(54.여)씨가 몰던 코나 전기차 렌터카가 식당으로 돌진해 건물 앞을 지나던 50대 남성 1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김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32%였다.
2019년 1월16일 오후 10시35분쯤 제주시 일도2동 인제사거리 인근에서 김모(54.여)씨가 몰던 코나 전기차 렌터카가 식당으로 돌진해 건물 앞을 지나던 50대 남성 1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김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32%였다.

윤창호법 시행 후 1년이 지났지만 연말이 되면서 제주지역 음주운전 적발자가 되레 증가하고 있다.
 
18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른바 제1의 윤창호법이 시행된 2018년 12월18일부터 2019년 12월17일까지 제주지역 음주운전 적발건수는 1636건이다.

시행 1년 전 3062명과 비교해 46%가량 줄었지만 연말 들어 월별 적발건수는 오히려 늘었다.

실제 윤창호법 시행 첫 달인 2018년 12월에는 대대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적발자가 55명으로 크게 줄었다. 올해 3월에도 82명 수준이었지만 11월에는 171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12월17일 현재에도 월별 적발자가 10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96명을 뛰어 넘었다. 이는 6월부터 음주단속 기준이 강화된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정치권은 윤창호씨가 2018년 9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를 계기로 여론이 들끓자, 처벌 기준을 강화했다.

2018년 11월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그해 12월18일부터 음주운전 사망사고시 처벌 기준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로 강화됐다.

제주는 올해 상반기에만 하루 평균 0.76건의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해 1.27명꼴로 사상자가 발생했다. 윤창호법 개정으로 발생한 음주 사망사고는 2건이다.

8월21일 오후 8시8분  서귀포시 중문동 퍼시픽랜드 앞 도로에서 김모(53)씨가 만취상태로 1톤 봉고 트럭을 몰다 70대 노부부 일행을 들이 받아 2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당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를 훌쩍 뛰어 넘는 0.185%의 만취 상태였다.
8월21일 오후 8시8분 서귀포시 중문동 퍼시픽랜드 앞 도로에서 김모(53)씨가 만취상태로 1톤 봉고 트럭을 몰다 70대 노부부 일행을 들이 받아 2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당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를 훌쩍 뛰어 넘는 0.185%의 만취 상태였다.

김모(54.여)씨의 경우 1월16일 오후 10시35분쯤 제주시 일도2동 인제사거리 인근에서 코나 전기차 렌터카를 몰던 중 주택가 골목길에 주차중인 K7승용차를 들이 받았다.

이후 김씨는 사고 사실을 숨기기 위해 도주하던 중 101km/h 속도로 내달리다 모 식당 앞을 지나던 행인 2명을 치고 그대로 1층 건물 안으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건물 앞을 지나던 정모(55)씨가 숨지고 또 다른 김모(55)씨는 하반신 마비 증세를 보일 정도의 중상을 입었다. 사고 당시 김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32%였다.

8월21일 오후 8시8분에는 서귀포시 중문동 퍼시픽랜드 앞 도로에서 또다른 김모(53)씨가 만취상태로 1톤 봉고 트럭을 몰다 70대 노부부 일행을 들이 받아 2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당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를 훌쩍 뛰어 넘는 0.185%의 만취 상태였다.

두 사람은 강화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김는 올해 8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법정구속 됐다. 또 다른 김씨는 2020년 1월10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경찰은 연말연시 회식과 각종 모임으로 인한 음주운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도내 주요 지점을 중심으로 음주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