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도심지 아파트에서 발생한 살인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피고인에 대한 중형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19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정봉기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이모(70)씨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이씨는 9월23일 오후 9시쯤 제주시 아라동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이웃인 한모(46)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집에서 흉기를 들고 나와 피해자의 가슴을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비명 소리에 놀란 주민들이 경찰에 신고하자 이씨는 현장을 벗어났다. 경찰은 사건발생 직후 자택에 숨어 있던 이씨를 검거했다.

한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응급처치를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날 오후 10시3분쯤 사망 판정을 받았다.

이씨는 재판과정에서 한씨가 평소 반말을 하는 등 자신을 무시하는 것 같아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최후진술에서도 “죄인이 할 말이 있겠나. 죄를 지었으니 죗값을 치르겠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2020년 1월9일 선고 공판을 열어 1심 형량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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