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정봉기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66)씨에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김씨는 2018년 2월 차를 몰고 이동하던 중 제주시내 한 도로에서 피해자 A(63.여)씨를 발견하고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집안에 들어가 성폭행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시각과 언어장애 1급과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었지만 김씨는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의 장애 사실을 몰랐고 합의하에 성관계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반면 재판부는 A씨가 스스로 이름을 말하는 것조차 불가능해 손바닥에 글씨를 쓰는 방식으로 대화를 하는 상황에 비춰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장애가 있는 사실을 알고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재판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도 엄벌 요청하는 점에 비춰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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