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여성인권연대 등 도내 20개 단체가 19일 낮 12시30분 제주도의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의회에 촉구하고 있다. ⓒ제주의소리
제주여성인권연대 등 도내 20개 단체가 19일 낮 12시30분 제주도의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의회에 촉구하고 있다. ⓒ제주의소리

강성의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 화북동)이 대표발의 한 ‘제주도 양성평등기본조례안 전부개정안’ 도의회 안건 처리를 두고 찬반 단체가 맞불 회견을 열었다.

제주여성인권연대 등 도내 20개 단체는 19일 낮 12시30분 제주도의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의회에 촉구했다.

찬성단체는 “개정안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성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담고 있다”며 “지극히 합리적 개정안을 두고 일부가 수백통의 문자와 전화로 도의원을 협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혐오와 차별은 폭력이며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며 “일부 세력이 정인지감수성과 젠더폭력예방교육 등 국제사회에서 이미 보편화된 용어를 인정하지 않고 끊임없이 가짜뉴스를 양산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찬성단체는 “지금의 사태를 선동하는 단체가 기독교를 기반으로 종교적 교리로 접근하고 있다”며 “제주지역 교회 지도자들은 분명히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24일 본회의에 정상적으로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모든 역량을 동원해 주시할 것”이라며 “성평등 한 제주사회 실현을 위해 개정안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바른인권국민대연합 등 반대 단체가 19일 오후 1시30분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조례안 개정 철회와 강성의 의원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제주의소리
제주바른인권국민대연합 등 반대 단체가 19일 오후 1시30분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조례안 개정 철회와 강성의 의원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제주의소리

제주바른인권국민대연합 등 반대 단체도 이날 오후 1시30분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조례안 개정 철회와 강 의원의 사퇴를 촉구했다.

반대단체는 “도의원이 특정 페미니스트 단체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 남녀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특정종교 단체를 들먹이며 여성편향 된 정책을 발의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양성평등은 헌법에 명시돼 있다”며 “여성들이 세력을 키워야 한다는 투쟁적 교육을 시키기 위한 전형적인 페미니즘 전략을 위한 조례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이미 개정된 양성평등기본법 등 다른 여성 관련 법령에 따라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제주도지사는 양성평등 촉진을 위해 필요한 정책추진 및 재원을 마련하고 양성평등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는 책무를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개정안을 상정해 수정 가결했다. 본회의는 24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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