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추위 구성 내용 포함 수정가결…ICC제주 개인주식 취득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도 처리

제주도가 쓰레기매립장과 하수처리장 등 공공시설물 관리를 위해 추진중인 시설공단 설립이 속도를 내게 됐다. 설립․운영의 근거가 될 조례안이 제주도의회에 제출된 지 6개월 만에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성균)는 19일 제379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어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 시설공단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지난 6월 조례안이 의회에 제출된 지 6개월만, 다섯 번의 도전 끝에 상임위 문턱을 넘은 것이다. 김태석 의장이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직권으로 상임위에 회부하지 않으면서 파행이 시작됐다.

안건이 회부된 이후에도 행자위는 10월 임시회(377회)에 상정하지 않았고, 제378회 정례회 때는 상정되긴 했지만 “인력 수급문제 및 효율적 운영방안 등의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는 이유로 심사 보류됐다.

행자위는 이번에 조례안을 통과시키면서 관련 법률에 있는 정관과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운영 등 관련 조항을 구체적으로 포함시켰다.

또 공단 설립 과정을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쓰레기봉투 판매사업은 추후 검토해 추진하도록 하는 내용의 부대조건을 제시했다.

시설공단은 현재 제주도와 행정시가 운영중인 사업 중 일부를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동차운송사업(공영버스 107대)와 하수‧위생처리시설, 주차시설(공영주차장 36곳), 환경시설(매립장․재활용 시설 등) 운영을 맡게 된다.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 시설공단은 3본부‧1실‧15팀으로 구성되며 모두 1105명이 근무하는 도내 최대 규모의 공기업이 될 전망이다.

제주도는 시설공단 설립‧운영의 근거가 될 조례가 통과됨에 따라 이사장 및 임원 공모, 직원 채용 등의 과정을 거쳐 공단 설립 등기를 마치고 위탁협약과 인계인수 작업을 마무리해 내년 7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업무를 개시한다는 목표다.

행자위는 이날 제378회 정례회 때 심사 보류됐던 ㈜제주국제컨벤션센터의 개인주주 주식 취득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도 법률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부대조건을 달고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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