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여성인권연대 등 도내 20개 단체가 19일 낮 12시30분 제주도의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의회에 촉구하고 있다. ⓒ제주의소리
제주여성인권연대 등 도내 20개 단체가 19일 낮 12시30분 제주도의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의회에 촉구하고 있다. ⓒ제주의소리

제주도의회 강성의 의원(화북동,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제주도 양성평등기본조례안 전부개정안’이 찬․반 단체의 맞불 기자회견 속에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고태순)는 19일 제379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어 강성의 의원이 대표발의한 ‘양성평등기본조례 전부개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조례 개정은 ‘양성평등기본법’ 및 다른 여성 관련 법령에 따라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추진됐다.

조례안은 도지사에게 양성평등의 촉진을 위해 필요한 정책추진 및 재원을 마련하고,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여성 관련 법령이 규정하는 책무 준수를 의무화했다.

또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및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양성평등촉진 정책 펼치며, 양성평등기금을 적립하도록 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안건심사를 통해 ‘도지사는 한부모가족, 장애인 가족 등 다양한 유형의 가족이~’ 문장에서 ‘다양한 유형’ 문구를 삭제하고, ‘가족생활’을 ‘가정생활’ 문구로 대체하는 등 일부 자구를 수정했다.

이날 조례안 심사를 앞두고서는 찬․반 단체들이 맞불 기자회견을 갖고 각각 부결․통과를 촉구했다.

제주여성인권연대 등 도내 20개 단체는 19일 낮 12시30분 의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개정안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성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담고 있다. 지극히 합리적 개정안을 두고 수백통의 문자와 전화로 도의원을 협박하고 있다”며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제주바른인권국민대연합 등 반대단체는 오후 1시30분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도의원이 특정 페미니스트 단체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 남녀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특정종교 단체를 들먹이며 여성편향 된 정책을 발의한 것”이라고 조례안 폐기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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