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지급 대상 만 6세→7세 확대돼 예산 다소 부족...24일께 추경예산 반영될 듯


만 7세 미만 아이들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 수혜 대상이 늘어나면서 예산이 부족해 지급일이 늦춰졌다. 
 
제주·서귀포시는 20일 문자 메시지로 시민들에게 매달 25일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12월에는 30일에 지급한다고 안내 중이다.
 
아동수당 수혜대상이 증가하면서 이미 확보했던 예산을 초과한 것이 원인이다. 

아동수당은 국비매칭 사업으로 지난해까지는 만 6세 미만 소득하위 90% 이하 가구 아동에게만 지급되다 정부 방침에 따라 올해 1월부터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으로 확대됐다. 

정부는 지급대상을 확대키로 방침을 변경했고, 올해 9월에는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으로 확대되면서 수혜아동이 크게 늘었다. 
제주시 연동에 거주하는 부모가 받은 아동수당 지급 기일 연기 안내 문자.
제주시가 연동 거주의 부모에게 보낸 아동수당 지급 기일 연기 안내 문자.

제주시의 경우 만 6세 미만일 때 아동 2만6000명 정도에게 지급하다 만 7세로 확대되면서 약 3만명의 아동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서귀포시는 만 6세 미만 일 때 8000명 수준이며, 만 7세로 확대돼 약 9300명의 아이들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아동수당 수혜대상 확대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월에 국비가 내시됐고, 이후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예산 조정이 이뤄지는 상황이다. 
 
국비 70%가 지원되는 아동수당 지급을 위해 제주시는 올해 329억원, 서귀포시는 103억원의 예산을 반영했는데, 올해 9월 만 7세 이하 아동까지 지급 대상으로 포함되면서 예산이 다소 부족한 상황이다.
 
제주시는 3차 추경에 약 4억8000만원, 서귀포시는 약 1억원을 요구한 상태다. 추경안은 오는 24일께 확정될 예정이다.
 
12월 수혜 대상은 제주에 총 3만9401명이며, 지급해야 하는 금액만 39억7600만원이다.
 
양 행정시는 추경안이 확정되면 아동수당을 일제히 지급한다는 방침을 세웠고, 12월에만 매달 25일 지급되던 아동수당을 30일 지급하기로 했다.
 
임태봉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국비확정에 따라 예산을 배정하다보니 불가피하게 불편이 생겼다. 원활한 아동수당 지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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