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제주시-한국감정원 '제주시 제로에너지건축 확산' MOU 체결

국토교통부와 제주시, 한국감정원이 ‘제주시 제로에너지건축 확산을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토교통부와 제주시, 한국감정원이 ‘제주시 제로에너지건축 확산을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제주시가 제로에너지 건축으로 탄소배출을 최소화하는 등 청정 제주 만들기에 나선다.

국토교통부와 제주시, 한국감정원은 20일 오전 11시 제주시청에서 ‘제주시 제로에너지건축 확산을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MOU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국토부가 추진중인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제주시 특성에 맞춰 한국감정원과 협력해 민간영역의 제로에너지건축 확산모델 확산을 목표로 한다.
 
제로에너지건축은 단열과 기밀성능을 극대화해 건축물 에너지 부하를 최소화하고, 고효율 설비 적용 및 신재생에너지로 필요한 에너지량을 생산해 에너지소요를 최소화한 건축물을 의미한다.
 
제주시는 내년부터 민간 단독주택을 제로에너지건축으로 지을 수 있도록 ‘제주시 제로에너지하우스 지원사업’을 통해 신재생 설치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제로에너지건축 활성화를 위해 정책 모델 개발과 다양한 혜택을 마련하고, 제주시는 사업지원 예산 마련 및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감정원은 제로에너지건축 기술 상담센터를 운영, 온길가스 감축 교육과 홍보를 지원할 예정이다.
 
건축주와 설계자는 설계단계에서 한국감정원의 기술상담을 받고, 시공단계에서 신재생설비 설치 관련 제주시의 지원금과 국토부에서 운영중인 인증제도에 따른 용적률 등 건축기준 완화, 세제 감면 등 혜택을 받게 된다.
 
신재생설비를 도입하면 용절률·최대높이가 최대 15% 완화되고, 취득세도 최대 15%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안충환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제로에너지건축 단계별 의무화가 2020년 공공부문부터 시작된다. 민간부문 제주시 제로에너지하우스 지원사업 모델이 전국으로 확산되길 기대하며, 지원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희범 제주시장은 “풍력단지 운영, 전기차 확산 등 저탄소 정책을 실현해왔다. 온실가스 배출비중이 높은 건물분야에서의 노력이 앞으로 중요한데, 에너지를 생산하는 제로에너지건축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성과를 기대한다”고 했다.
 
김학규 감정원장은 “녹색건축 전문기관으로서 축적된 다양한 업무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업이 설계부터 준공까지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윤활유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제주시는 내년 2월 홈페이지를 통해 ‘제주시 제로에너지하우스 지원사업’ 자세한 내용을 공고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제주시(064-728-2832)나 감정원 기술상담센터(064-722-6872)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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