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국토교통부의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서에 2차 보완을 요구하자,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가 20일 성명을 내고 사실상의 부적합 통보라며 사업 철회를 재차 촉구했다.

비상도민회의는 “환경부는 재보완 요구가 아니라 부동의 했어야 했다”며 “항공기-조류 충돌과 소음 피해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이 전혀 해소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략환경영향평가의 기본 원칙상 제2공항 건설사업은 계획의 적정성과 입지의 타당성 중 어느 하나도 충족할 수 없는 근본적인 한계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비상도민회의는 “기초조사의 거짓과 부실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500만㎡가 넘는 사업부지에서 환경영향 평가를 위한 동·식물 조사범위를 사업 예정부지 경계에서부터 불과 300m 밖에 설정하지 않아 부실을 자초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제주의 환경수용력이 국토부의 공급위주의 일방적인 항공수요 정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며 “제주는 쓰레기, 하수처리, 상수원 고갈, 교통체증 등 사회적 환경적 부문에서 객관적인 수용력을 초과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국토부는 지금 즉시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서를 공개하고 환경부 역시 1, 2차 보완요구 내용을 정확히 공개해야 한다”며 “즉시 제2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 고시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더불어 국토부와 제주도를 향해 “도의회가 추진 중인 제2공항 갈등해소를 위한 공론화 과정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에 적극 협력하라”고 주문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