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시가지내에서 추진되는 토목공사(상·하수도 등)의 현장여건에 맞는 적정 공사비 반영을 위해 '토목공사(상·하수도 등) 설계 적용기준'을 개정하고 부실시공 예방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토목공사(상·하수도 등) 설계 적용기준'은 종전에 시행했던 소규모 토목공사(상·하수도 등) 설계 적용기준에 대해 지역건설업체들이 현장상황과 불합리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그동안 관련단체 및 관계부서 회의를 개최해 설계 적용기준을 개정하게 됐고, 지난 1일 이후 발주하는 공공공사 설계시에 적용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종전 시가지내 소규모 토목공사에 적용하기 위한 설계 적용기준의 적용범위를 일반 토목공사까지 확대 적용했다.

작업장소가 협소 등 작업능력이 저하가 현저할 때 현장여건에 따라 할증률(10~50%) 탄력 적용하게 되며, 도로폭원별 장비조합 및 기계/인력비율을 현장여건에 맞게 적용토록 했다.

또한 현장내 유용토 및 사토 등과 관련해 당초 설계서에 정한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실제거리 정산 등 계약금액이 조정될 수 있도록 했다.

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공사금액에 계상토록 하는 국토교통부 '환경관리비 산출기준 계상 및 관리에 관한 지침'이 시행됨에 따라 내용을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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