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과 생활환경민원 등 지도·점검을 통해 올 한해 242개 사업장 등에 행정처분했다고 24일 밝혔다.
올해 11월까지 총 5117건에 대한 지도·점검이 이뤄졌으며, 제주시는 공사장 먼지 및 소음 환경민원 2484건에 대한 위반사업장 101개소에 대해 과태료 총 3800만원을 부과했다.
또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54곳에 대한 합동점검을 통해 방지시설 미가동 등 3개 업소에 대해 행정처분과 과태료 600만원을 부과했다.
자동차배출가스 총 1837대 점검을 통해 매연 등 배출기준을 초과한 52대에 대한 개선 권고와 개선명령도 내렸다.
폐기물관리법을 위한한 행위를 적발해 8건을 고발했으며, 영업정지 5건, 경고 1건, 조치명령 7건, 과태료 5775만원 부과 등 행정처분했다.
축산농가 등 714곳 점검을 통해 가축분뇨 무단배출과 부적정 액비 살포 등 총 58건을 행정처분했다. 처분은 고발 15건, 경고 1건, 허가취소 1건, 사용중지 3건, 과태료 38건 등이다.
강경돈 제주시 환경지도과장은 “내년에는 분야별 사업장에서도 환경오염 예방을 통해 위반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동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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