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과 생활환경민원 등 지도·점검을 통해 올 한해 242개 사업장 등에 행정처분했다고 24일 밝혔다.
 
올해 11월까지 총 5117건에 대한 지도·점검이 이뤄졌으며, 제주시는 공사장 먼지 및 소음 환경민원 2484건에 대한 위반사업장 101개소에 대해 과태료 총 3800만원을 부과했다.
 
또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54곳에 대한 합동점검을 통해 방지시설 미가동 등 3개 업소에 대해 행정처분과 과태료 600만원을 부과했다.
 
자동차배출가스 총 1837대 점검을 통해 매연 등 배출기준을 초과한 52대에 대한 개선 권고와 개선명령도 내렸다.
 
폐기물관리법을 위한한 행위를 적발해 8건을 고발했으며, 영업정지 5건, 경고 1건, 조치명령 7건, 과태료 5775만원 부과 등 행정처분했다.
 
축산농가 등 714곳 점검을 통해 가축분뇨 무단배출과 부적정 액비 살포 등 총 58건을 행정처분했다. 처분은 고발 15건, 경고 1건, 허가취소 1건, 사용중지 3건, 과태료 38건 등이다.
 
강경돈 제주시 환경지도과장은 “내년에는 분야별 사업장에서도 환경오염 예방을 통해 위반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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