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25명, 반대 5명, 기권 4명으로 가결

기독교 단체 등의 거센 반발에도 ‘제주도 양성평등기본조례안 전부개정안’이 본회의를 거뜬하게 통과했다.

강성의 의원. ⓒ제주의소리
강성의 의원. ⓒ제주의소리

제주도의회는 24일 오후 제37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강성의 의원(화북동,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양성평등기본조례 전부개정안’을 가결했다.

재석 의원 34명 가운데 25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반대는 5명, 기권은 4명에 불과했다.

개정조례안은 ‘양성평등기본법’ 및 다른 여성 관련 법령에 따라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발의됐다.

도지사에게 양성평등의 촉진을 위해 필요한 정책추진 및 재원을 마련하고,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여성 관련 법령이 규정하는 책무 준수를 의무화했다. 또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및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양성평등촉진 정책 펼치며, 양성평등기금을 적립하도록 했다.

앞서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안건심사를 통해 ‘도지사는 한부모가족, 장애인 가족 등 다양한 유형의 가족이~’ 문장에서 ‘다양한 유형’ 문구를 삭제하고, ‘가족생활’을 ‘가정생활’ 문구로 대체하는 등 일부 자구를 수정했다.

이날 조례안 처리를 앞두고 도의회 정문 앞에서는 찬․반 단체들이 맞불 기자회견을 갖고 각각 부결․통과를 촉구했다.

제주여민회 등은 “개정안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성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담고 있다. 지극히 합리적 개정안을 두고 수백통의 문자와 전화로 도의원들을 협박하고 있다”며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이에 맞서 제주바른인권국민대연합 등 반대단체들은 “도의원이 특정 페미니스트 단체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 남녀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조례안 폐기를 주장했다.

24일 제주도의회 앞에서 '양성평등기본조례 전부개정안' 상정을 앞두고 찬반이 나뉘어져 집회가 열리고 있다. ⓒ제주의소리
24일 제주도의회 앞에서 '양성평등기본조례 전부개정안' 상정을 앞두고 찬반이 나뉘어져 집회가 열리고 있다. ⓒ제주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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